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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3 2015고단2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8. 2. 경 취업 비자 (E-9-3) 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9. 30.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2015. 10. 21. 22:1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35 세) 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톱 깎이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찌르고, 이마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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