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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7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16:00경 서울 강동구 D빌딩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그곳 좌변기 앞 선반 밑에 스마트폰과 무선 연결하여 원격 조작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한 후 촬영버튼을 눌러 작동시킨 뒤, 위 화장실 근처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인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원격으로 지켜보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이용하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위 카메라가 발견되어 철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이로써 그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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