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여자만세상”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풍남문로터리 앞길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