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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7 2016가단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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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2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7. 5.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4.부터 2015. 2. 14.까지 피고에게 기사를 포함하여 중장비를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중장비 임대료 합계 12,25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원고 소속 포크레인 기사가 2015. 1. 13. 작업 도중 실수로 피고가 도급받은 김포시 B에 있는 ㈜ C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판넬 부분을 파손시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장비 임대료 합계 12,2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외벽판넬 보수공사비용이 162,350,000원에 달함을 전제로 피고가 지급받을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위 중장비 임대료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 처리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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