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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059 | 법인 | 1985-10-14
문서번호

법인22601-3059 (1985.10.14)

세목

법인

요 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대손금의 범위에 속한다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상법상 시효 소멸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인지 또는 3년인지 여부.

(갑설)

- 5년

(을설)

- 3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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