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부천전시장에서 근무하는 자동차 딜러이고, 피해자 E은 위 전시장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7. 21:3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근무 중에 졸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26. 17:51경 위 전시장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김포지점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과기록지,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의 2회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