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120 (2002.01.25)
세목
양도
요 지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809,1997.07.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이 경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서일46014-10612,2001.12.13 및 서일46014-10263,2001.10.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809, 1997.07.241.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2.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 등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각각 비상장법인인 A법인과 B법인의
1. 액면가액 1만원, 기준시가 4만원인 A법인의 출자지분 10만좌를 액면가액 1만원, 기준시가 3만원인 B법인의 출자지분 65만좌를 현금 등의 추가지출 없이 서로 교환하는 경우 B법인의 출자지분 양도가액 및
2. B법인의 출자자 소유의 부동산을 A법인의 출자자의 출자지분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④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999. 12. 31 신설)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9.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09,1997.07.24
1.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 등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 서일46014-10612,2001.12.13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일46014-10263,2001.10.04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