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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30 2015고정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4. 2. 8. 08:50부터 같은 달 12일 19:00경 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3층 "C" pc방에 손님으로 입장하여 PC 35번 좌석에서 106시간을 이용하면서 PC 이용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월급이 들어오면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38,500원 pc이용료, 시가 2,000원 신라면 등 도합 163,200 상당의 pc이용료 및 음식물 제공받고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외상구매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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