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회사의 기술개발본부장, 피해자 E( 여, 30세) 는 해당 본부 산하에 있는 디자인 팀 직원으로서, 피고인은 고용에 의하여 피해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 22:0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단체 회식을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발과 다리를 쓰다듬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자세를 고쳐 앉자,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2~3 차례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회식 중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