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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경비의 손금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608 | 법인 | 1994-09-13
문서번호

법인46012-2608 (1994.09.1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서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회 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서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의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ㆍ여행지ㆍ여행경로ㆍ여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노총이 법인의 노조간부를 해외연수교육에 수강토록 함에 있어 이에 대한 비용 1,480,000 원 중 1,000,000원을 ○○노총이 부담하고 나머지 480000원을 법인이 부담한 경 손금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9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9...9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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