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386 | 상증 | 1994-12-24
문서번호
재삼46014-3386 (1994.12.24)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를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를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조법에 의하여 1979.10월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와 주거지역)를 1994.12월 등기일 하였을 경우
가. 취득시기를 증여받은 시점으로 보는지 또는 등기를 필한 날로 보는지 (지방세에서는 취득시기를 증여받은 시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함)
나. 납세의무가 있다면 증여 당시의 과표와 등기필한 날의 과표중 적용되는 과표와
다. 위 특조법에서는 1985.12.31 이전의 법률행위만 해당되므로 일반법에 우선하여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시효소멸로 인한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