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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4541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00,770원, 원고 B에게 5,082,340원, 원고 C에게 2,373,820원, 원고 D에게 6,15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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