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필요경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329 | 양도 | 2009-07-02
문서번호

재산세과-1329 (2009.07.02)

세목

양도

요 지

토지(맹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의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토지 사용대가, 측량비용, 도로공사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토지(맹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의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토지 사용대가, 측량비용, 도로공사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97조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맹지인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이와 연접한 타인 소유의토지에 도로를 개설함과 동시에 지역권 설정계약 또는 영구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대가를 지급할 경우 당해 금액이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사실관계)

- 1999.11.12. 경북 칠곡군 소재지 관리지역 농지를 취득

- 상기 필지가 맹지인 관계로 인근필지에 진입도로 개설하고 지역권만 설정

- 도로 개설시 토지 주에게 사용승낙 합의금 및 측량, 도로개설비용 지출함

- 지역권은 상속, 매매 등 명의가 바꾸어도 권리도 자동 승계함

(질의)

-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로개설시 지출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맹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타인소유의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토지 사용대가, 측량비용, 도로공사비용 등)은 「소득세법」제97조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