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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34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도넛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5.경 위 도넛 제조공장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도넛 제조공장에 15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매일 2만원씩 30일간 지급하되, 30일째 되는 날 원금 150만원 및 수익금 6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8.경까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64,322,865원을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0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과 전화 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 및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만일 고소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린다. 그리고 만일 우리 누나나 매형에게 알리면 원금도 못 받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내역 정기), 피해내역

1. 고소장,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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