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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2 | 양도 | 2007-11-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2 (2007. 11. 01)

세목

양도

요 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11.20. : 토지취득

- 2004.02.26. : 지정지역지정일자

- 2004.11.02. : 사업인정고시일, 보상계획공고일

- 2006.12.15. : 부동산수용일자(임대아파트 부지)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6.12.30 개정되기 이전>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5팀-169,2006.09.20

【질의】

(현황)

○○구 뉴타운 소재 부동산으로 ○○뉴타운 사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

- 1997.10.11. 취득

- 2002.6.27. 아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증여함.

- 2004.2.25.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가 이루어져 현재 사업진행중임.

- 위 부동산은 투기지역 내 부동산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음.

(질의)

위와 같이 당초 취득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후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소득세법 제104조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일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경우와 같이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104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되는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344, 2005.7.29. ; 서면4팀-1158, 2005.7.08. ; 서면4팀-1156, 2005.7.8. ; 서면4팀-2444, 2006.7.24.)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108,2006.04.25

【질의】

(현황)

- 2003.7.7. 농지취득

- 2004.8.25. 투기지정지역 고시일임.

- 2004.11.15. 경기도 고시 2004-337로 ○○ 첨단산업단지(○○지구)로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됨.

- 2005.4.29. 경기 지방공사에 농지 수용됨.

(질의)

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함)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675,2005.05.02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예정지구 지정일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前에 취득하여야 기준시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의 경우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서 취득일(증여등기접수일)이 2002.11.15. 사업인정고시일이 2004.11.15. 인 경우 상기 법조문에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본인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에서 2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4.11.15.인 경우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은 2002.11.15.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예정지구 지정 후 투기지역이 지정된 경우로서 예정지구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 상기의 기준시가 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2002.11.14.이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

(이하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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