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228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06:10경 인천 중구 송월동 2가 317 남경포브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55세, 남)가 운행하는 D 미시비시 차량 앞 번호판을 권한 없이 떼어 가 차량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