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3,334,560원 및 그중 25,267,59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 12. 11.부터 경북 칠곡군 B에서 돼지 사육농장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농사용(을) 저압” 전기를 공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04. 12. 31.경 전기설비를 증설하면서 전기공급 방식을 단상(220V, 전선이 2가닥) 50KW에서 삼상(380V, 전선이 3 또는 4가닥) 53KW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가 단상에서 삼상으로 변경할 때, 원고의 전력설비와 연결되어 있던 기존 단상 전력사용 장치도 삼상 전력계량기와 연결되도록 전기공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위 농장에서는 기존 단상 전력계량기를 철거하면서 단상 전력사용 장치를 삼상 전력계량기와 연결하지 않고, 기존의 계량기 함 내부에서 원고의 전력설비와 그대로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존 단상 전력사용 장치의 사용량이 위 계량기에 표시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3. 13.경 변압기 용량교체 공사를 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원고가 2015. 3. 16. 측량한 계량되지 아니한 피고의 단상 전력사용 장치의 전력사용량이 85.3A(암페어)인데, 이를 기준으로 시간당 전력량을 계산하면 19KWh(= 85.3A x 200V / 1,000 = 18.766 ≒ 19KWh)이 된다.
또 피고가 전기공급 방식(단상 삼상)을 변경하고, 설비를 증설(50KW 53KW) 하기 전 1년간 월평균 전기요금이 427,845원이었고, 변경된 후 1년간 월평균 전기요금은 254,111원인바, 피고는 월평균 173,734원(= 427,845원 - 254,111원)이 줄어든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기본 공급약관과 시행세칙 중 관련 규정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마. 원고의 기본 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른 요금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위약금은 ① 전기요금 면탈액(고객이 요금으로 당연히 지불하였어야 하나 지불하지 아니한 금액), ② 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