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805 | 양도 | 2008-11-17
문서번호
재산세과-3805 (2008.11.17)
세목
양도
요 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양도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주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