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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투자준비금적립액의 승계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8 | 법인 | 2004-12-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8 (2004.12.06)

요 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의 적립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방법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의 적립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기업인수 · 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표시하고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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