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투자준비금적립액의 승계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8 | 법인 | 2004-12-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8 (2004.12.06)
요 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의 적립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8 (2004.12.06)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의 적립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방법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