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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8노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131%) 가 결코 낮지 않은데 다가 피고인이 수사단계 및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 경찰관들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강압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여 피해를 입었다’ 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데 다가 피고인이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 및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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