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0.경부터 2014. 1. 1.까지 광주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음식배달 및 대금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 21:00경 위 식당에서, 같은 날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 674,000원과 거스름돈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30,000원 합계 70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나가 그 즈음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생활비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내역서 첨부경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사본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형 집행을 마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은 2012. 10. 10. 형 집행을 마친 이후에도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또 다른 업무상횡령 등으로 2014.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횡령액수가 크지 않고 범행 동기에 생계비 조달의 목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