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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6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0.경부터 2014. 1. 1.까지 광주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음식배달 및 대금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 21:00경 위 식당에서, 같은 날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 674,000원과 거스름돈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30,000원 합계 70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나가 그 즈음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생활비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내역서 첨부경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사본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형 집행을 마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은 2012. 10. 10. 형 집행을 마친 이후에도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또 다른 업무상횡령 등으로 2014.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횡령액수가 크지 않고 범행 동기에 생계비 조달의 목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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