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509526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변경 전: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46676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C 주식회사(변경 전: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46676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