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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509526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변경 전: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46676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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