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29143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가소 5520634 양 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C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가소 5520634 양 수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