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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189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30,41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0. 4. 10.부터 2005. 3.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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