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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8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13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2007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상당부분 변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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