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7 2020고정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04:45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던 중 평소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61세)가 운영하는 가로판매대에 콘크리트 벽돌을 10여 차례 집어던져 옆문 유리를 깨트리고 셔터문을 찌그러트리는 등 시가 139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