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운영되는 B 사이트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2016. 4. 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필리핀 H 건물 16 층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I( 도메인 주소 불상), J, K( 도메인 주소 불상), B, L( 도메인 주소 불상 )에서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고 게임 머니의 충전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한 후, 회원의 계정에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이 게임을 클릭해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배팅을 하면 게임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 머니에 해당하는 돈을 회원의 환 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제보자 제출 USB 분석), 내사보고( 피 혐의자 운영 도박사이트 명, 충전계좌 및 휴대전화 특정)
1.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URL 및 운영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