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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30 2019가단4360
제3자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6. 27. D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E로 D의 주소지인 광양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D과 혼인한 배우자로서 위 압류집행 장소(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제적인 문제로 D과 동거 및 별거를 반복하였고,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것이므로, 위 유체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한편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0조 제2항).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의 배우자이고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② D은 2012. 7. 3.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이래 2014. 11. 21.까지 같은 시의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기를 반복하였으며, 2015. 7. 20. 이 사건 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9. 23. 비로소 같은 동 내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과 2013. 12.경 합가하여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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