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10 2017고단5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15:00 경 속초시 B 아파트 가동 403호에서 피해자 C( 여, 46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2회,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술이 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