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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23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원심 및 제2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3년 6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203호 및 같은 법원 2012고단3476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3년 6월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제1, 제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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