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6. 15: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166-1 치야 고개 삼거리를 인천대공원 후문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시흥 방면에서 만수동 방면으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위 에쿠스 승용차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280,1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