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512(2015.11.11)
세목
부가
요 지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이 관내 지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가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여 직원 진료·검사 및 작업환경측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진료·검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2. 질의내용
상기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13.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