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30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8,89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부가사항
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의 취지와 피고가 이에 대해 다투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정관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가액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청산대금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다.
나. 현재 신탁을 원인으로 이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이나, 위 신탁계약은 피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으로써 결국 해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