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00:5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D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잘 만나주지 않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위 식당으로 D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쳤으나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자 식당 앞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증식용 식칼(전체길이: 33.5cm, 칼날길이: 20.5cm, 증 제1호)을 꺼내 손에 들고 식당 손님인 피해자 E(남, 35세)과 피해자 F(여, 32세)에게 식칼을 휘두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나가! 팔 썰리기 싫으면 나가.”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여, 64세)가 주방으로 도망치자 피해자 G를 쫓아가 식칼을 휘두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D 어디 갔어 D 데려와.”라고 소리치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2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니도 팔이나 다리 잘리고 싶나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