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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738 | 소득 | 1993-03-26
문서번호

재일01254-738 (1993.03.26)

세목

소득

요 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877, 1992.04.14, 재일01254-2346, 1992.09.18)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877, 1992.04.14※ 재일01254-2346, 1992.09.18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6년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독 주택(A)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용산구에 있는 재 건축지역에 22평형 공무원APT를(1982년에 구매하였음)하나 갖이고 있는 1가구2주택의 해당자입니다.

○ 본인이 문의코져하는 사항은

가. 현재 재건축에(20년이 경과 하였음)새로운 고층APT를 건축키 위하여 과거에 있던 APT 건축물을 헐어 버렸을 경우, 신APT를 건축중에 “A”의 단독 주택을 제 3자에게 매도하고 신 APT를 분양받어 입주하는 경우 “A”단독 주택에 매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여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나. 상기와 같이 상황하에 재 건축지역에서 신 APT를 분양받어 정식 입주하여 1년내 "A"의 단독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재 건축지역에서 APT를 분양 받지 않고 상가 건물(전포)을 분양 받은 후 (구 APT 단지내에서 일부 지역에 상가 건물을 같이 건축한다고 함) 기존 소유하고 있던 “A”의 단독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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