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2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유만 길 10에 있는 버들 만이 삼거리 앞 4 차로 중 2 차로를 혁신도시 방향에서 홈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 차가 수리비 1,752,0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 변상이 이뤄 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