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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048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고 죄질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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