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가합562716
주주지위확인
주문
1. 원고와,
가. 피고 B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나.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가. 피고 B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나. 피고 C...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