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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44830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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