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17: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숲 속마을로 14-16에 있는 남산 교회 앞 삼거리를 풍동 중학교 방면에서 풍동 5 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 우측 부분에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크게 돌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15 세) 로 하여금 피고인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상완 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진, 방범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