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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나742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 31.부터 2016. 2. 25.까지 피고에게 대금 합계 62,524,226원 상당의 전선케이블 등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2015. 11. 20. 10,000,000원, 2015. 12. 3. 10,000,000원, 2016. 1. 5. 1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32,524,226원(= 62,524,226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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