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8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수리비 2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변소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태여서 원심판결 선고 후 달리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