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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한미군에 임대중인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주장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430 | 지방 | 2011-01-28
[사건번호]

조심2010지0430 (2011.0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주택은 OOOO에게 임대하고자 신축한 것으로 그 취득 목적이 임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속토지를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일시적으로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OOOO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농특세 신고납부는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제289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참조결정]

조심2010지008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9.9.10.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OO OO OOO9-13 외 23필지 토지 31,703㎡ (OO OOOOOO OO, OO OO OOOOO 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O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26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등록세를 면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181,107,120원을 2009.9.30.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의 지상 건축물인 OOOOOOOO은 국내에 거주하는 OOO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공급한 임대주택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제3자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바, 취득세 등록세 등이 면제될 뿐 만 아니라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269조 제4항에서 규정한 OOOO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 소유였던 이 건 토지상에 1981.7.20. 임대주택(이하 “이 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OOOO에게임대하고 있으며 그 재산세도 지방세법 제26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100분의 50을 경감받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OOOO에게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2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면제된 취득세 등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O에 임대중인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를 청구법인이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④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대한주택공사법」 (2009.5.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고, 2009.10.1. 시행되기 전의 것,이하 같음)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면제한다.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 법인세 · 관세 ·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00분의 20

제4조(비과세) ⑥ 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5.「지 방세법」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 등의 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2009.9.10. 청구법인과 OOOO(OOOOO)은 OOO 소유인이 건 토지와 청구법인 소유인 OOO OOO OOO OOO 169-11 외2필지 26,167.91㎡ 및 그 지상주택 199세대를 교환하는 교환계약을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1981.7.20. 당초 OOO 소유였던 이 건 토지상에 OOOO을 위한 이 건 임대주택(10개동 200세대 및 상가 1개동)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OOOO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269조 제4항에 따라 이 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것으로서 이 경우임대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위한 경과적·잠정적활용에불과하여야 할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OO OOO OO OOOOOOO, OOOOOOOOOOO OO).

이 건 임대주택은 청구법인이 OOOO에게 임대하고자 신축한 것으로 그 취득 목적이 임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토지를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일시적으로 취득하였다기 보다는OOOO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 제26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고 할 것인 바,청구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면제된 취득세및등록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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