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6:33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경북대로 5807에 있는 철 파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약 시속 7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교통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새벽시간으로 안개가 많이 끼어 있어 전방 시계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적절하게 감 속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마침 횡단보도 위에서 쓰러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고 있던 피해자 C( 여, 63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2. 07:20 경 안동시 앙실로 11 소재 안동 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1. 수사보고( 영상 첨부 )에 첨부된 블랙 박스 영상 CD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