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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금을 대출용으로 전환, 차입한 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주택자금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752 | 원천 | 1997-06-28
문서번호

법인46013-1752 (1997.06.28)

세목

원천

요 지

내집마련주택부금의 청약부금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가 청약을 통하지 아니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을 위해 당해 내집마련주택부금의 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고 1996년 01월 01일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집마련주택부금의 “청약부금”부분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청약을 통하지 아니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당해 내집마련주택부금의 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고 1996년 01월 01일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경우 당해연도의 차입금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1995년 01월 03일 : 내집마련주택부금(청약부금부분)가입

-1996년 06월 15일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청약부금부분과 관계없이 구입.

-1996년 06월 28일 : 청약부금부분의 청약권을 포기하고 부금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여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음

-1996년 07월부터 동 대출금에 대한 차입금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마련저툭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③주거안정법에 의한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④조감법에 의한 “장기주택 마련저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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