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862 | 양도 | 1997-12-06
문서번호
재일46014-2862 (1997.12.06)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이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당초 무주택자로서 1990년 01월 “갑”주택을 상속 받은후 거주 하덩중 거주 이전코자 1991년 05월 “을”주택을 취득후 거주 하던중 본인의 자금 사정으로 ‘1997년 10월 “을” 주택을 양도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문의한바,
가.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나. 종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었으나 1997년 04월 08일 개정된 통칙 89-13(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의 2항의 규정에 의해 상속으로 인한 1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을”주택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주장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