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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0 2019노8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5,9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3행에 ‘피고인은 2019.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1. 판시 전과’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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