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5,9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3행에 ‘피고인은 2019.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1. 판시 전과’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