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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7 2017고정2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아파트, 3동 1404호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대나무 판매) 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9.부터 2016. 7.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6월 임금 일부 1,100,000원, 2016. 7월 임금 70,000원, 합계 1,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대질 조서

1. C,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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