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5457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517,469원 및 그에 대하여 2009.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517,469원 및 그에 대하여 2009.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