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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5457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517,469원 및 그에 대하여 2009.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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