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50498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800,199원 및 그 중 156,890,070원에 대하여 2009. 10. 16.부터 200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